학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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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원은 서울장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이하"본원")이라 칭한다. |
제2조 (설립목적) |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위치) |
본원은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219-1번지 성울장신대학교 캠퍼스 내에 둔다. |
제2장 조직 |
제4조 (원장) |
(1) 본원은 원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겸임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5조 (교직원) |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 |
제3장 운영위원회 |
제6조 (구성) |
(1)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4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
제7조 (임기)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 (기능)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입학정원 및 등록금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제9조 (의결) |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4장 학사운영 |
제10조 (수업기간) |
본원의 수업은 학기제로 운영하며, 각 과정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제11조 (수업일수) |
본원의 주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각 과정의 필요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
제12조 (휴업일) |
(1)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국정 공휴일
2.주일
3.개교기념일
(2) 임시 공휴일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 (지원자격) |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과정의 필요에 따라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 (입학전형) |
(1)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 검토 과정에서 본원의 설립 취지와 상치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입학을 불허 할 수 있으며,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입학은 개강 이후 3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 (학습비) |
(1)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중 학습비 반환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 (강좌 개설기준) |
(1) 교과목의 강좌개설은 수강생 수를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2) 교과목 개설은 15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과정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3) 교과목은 학과 및 세부과정의 특성에 따라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7조 (강의시간표 변경) |
확정된 강의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8조 (강의배정) |
(1)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은 주당 6시간(2과목) 이내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우리 원 객원교수는 주당 9시간(3과목) 이내로 배정하되, 15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외래강사는 주당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9조 (시간계정) |
(1) 강사료의 산정기준은 시간계정으로 한다.
(2) 시간계정은 주당 담당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5주 단위로 계정을 산출한다.
(3) 공동강좌는 담당교수 수로 나누어 시간계정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개인실기지도과정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
제20조 (수업계획서 작성.배부) |
(1) 각 교과목이 교.강사는 매 학기 개서 1개월 전까지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업계획서는 학기초 수강학생들에게 배부하거나 인터넷 상에 계시하여야 한다. |
제21조 (출강카드 날인) |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강의시간 이전에 출강카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2조 (휴.결강) |
(1) 교.강사가 출장 및 기타 사유로 휴강할 경우에는 휴강원과 보강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전 승인없이 결강하였을 경우 원장은 일주일 이내에 보강토록 조치한다. |
제23조 (보강) |
휴.결강된 교과목은 보강계획서에 의해 보강을 실시하고,
출강카드의 보강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4조 (유고결석) |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결석은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직계가족의 사망 또는 이와 동등한 사고
2.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3.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4.기타 원장이 허가하는 경우 |
제25조 (수료 및 수료증 교부) |
(1) 수료는 2/3 이상 출석하고, 소정의 평가 과정에 의거하여 교육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평가된 자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
제26조 (원우회) |
(1)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원우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원우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2) 원우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
제27조 (학습자 활동의 금지) |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제28조 (포상) |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 |
제6장 회계 |
제29조 (회계년도) |
본원 회계연도는 서울장신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0조 (예산편성) |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 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1조 (수입원) |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습비
(2) 서울장신대학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 수입 |
제32조 (회계집행) |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 |
제7장 보칙 |
제33조 (준용) |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 법인 정관 및 이사규정,
우리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