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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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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원은 서울장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이하"본원")이라 칭한다.
제2조 (설립목적)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원은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219-1번지 성울장신대학교 캠퍼스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제4조 (원장)
(1) 본원은 원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겸임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교직원)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 (구성)
(1)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4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7조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입학정원 및 등록금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9조 (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학사운영
제10조 (수업기간)
본원의 수업은 학기제로 운영하며, 각 과정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1조 (수업일수)
본원의 주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각 과정의 필요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제12조 (휴업일)
(1)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국정 공휴일
      2.주일
      3.개교기념일
(2) 임시 공휴일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자격)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과정의 필요에 따라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입학전형)
(1)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 검토 과정에서 본원의 설립 취지와 상치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입학을 불허 할 수 있으며,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입학은 개강 이후 3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학습비)
(1)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중 학습비 반환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강좌 개설기준)
(1) 교과목의 강좌개설은 수강생 수를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2) 교과목 개설은 15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과정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3) 교과목은 학과 및 세부과정의 특성에 따라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강의시간표 변경)
확정된 강의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강의배정)
(1)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은 주당 6시간(2과목) 이내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우리 원 객원교수는 주당 9시간(3과목) 이내로 배정하되, 15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외래강사는 주당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시간계정)
(1) 강사료의 산정기준은 시간계정으로 한다.
(2) 시간계정은 주당 담당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5주 단위로 계정을 산출한다.
(3) 공동강좌는 담당교수 수로 나누어 시간계정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개인실기지도과정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20조 (수업계획서 작성.배부)
(1) 각 교과목이 교.강사는 매 학기 개서 1개월 전까지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업계획서는 학기초 수강학생들에게 배부하거나 인터넷 상에 계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출강카드 날인)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강의시간 이전에 출강카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 (휴.결강)
(1) 교.강사가 출장 및 기타 사유로 휴강할 경우에는 휴강원과 보강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전 승인없이 결강하였을 경우 원장은 일주일 이내에 보강토록 조치한다.
제23조 (보강)
휴.결강된 교과목은 보강계획서에 의해 보강을 실시하고, 출강카드의 보강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 (유고결석)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결석은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직계가족의 사망 또는 이와 동등한 사고
  2.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3.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4.기타 원장이 허가하는 경우
제25조 (수료 및 수료증 교부)
(1) 수료는 2/3 이상 출석하고, 소정의 평가 과정에 의거하여 교육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평가된 자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제26조 (원우회)
(1)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원우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원우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2) 원우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27조 (학습자 활동의 금지)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28조 (포상)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제29조 (회계년도)
본원 회계연도는 서울장신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 (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 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수입원)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습비
(2) 서울장신대학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 수입
제32조 (회계집행)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 법인 정관 및 이사규정, 우리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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