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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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서울장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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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형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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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원자격)학점인정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3조(모집인원)모집인원은 평가인정 된 학습과목의 모집인원으로 한다. |
제4조(모집방법)홍보 및 학습자 모집은 본 원에서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수강신청을 받는다. |
제5조(지원절차)학점인정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별지 제6호 서식)
2. 최종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법령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자격인정 증명서
3. 주민등록등(초)본
4. 기타 필요한 서류 |
제6조(합격자선정)학습과목별 모집정원의 접수 선착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한다. |
제7조(등록방법)학점인정 학습과목에 합격한 자는 정해진 소정의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좌이체 등록
2. 카드결재 등록 |
제8조(교육비감면)교육비감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교육비의 반환)교육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제4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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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과 및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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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업일수 및 휴업일)① 수업은 교육원의 강의시간표에 의한다.
② 수업일시는 평가인정 된 학습과목의 수업일시에 따른다.
③ 휴업은 정기휴업과 임시휴업으로 한다. 정기휴업일은 주일 및 법정공휴일이며, 교육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④ 교수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휴‧보강 계획서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보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함
⑤ 법정 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개강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통하여 1학점 기준 15시간 이상 수업을 운영하여야 함 |
제11조(교육과정)교육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의거 평가 인정된 교육과정에 따른다. |
제12조(학습과목 이수단위)학습과목의 이수단위는 50분 수업을 1단위, 실험․실습일 경우는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1학점으로 한다. |
제13조(학점이수)학점은행제 학생은 본 교육원에서 연간 최대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
제14조(수업계획서 공지) ①수업계획은 수강신청 전에 공고한다. [별지 제1호 서식]
② 첫 수업시간에 학습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학습자에게 배포한다.
③ 수업계획서는 학기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
제15조(시간표 편성) ① 매 학기 수강신청 전 시간표를 편성‧공고한다.
② 확정 공고된 시간표는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 등록 학습자의 피해가 없도록 당해 교육훈련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간표는 학기 종료 후 2년간 보관한다. |
제16조(공결)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4. 본인의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입원 외 질병은 공결 처리 불가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7.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1) 교회에 요청에 의한 사역(부흥회, 수련회). 단, 교회 사역자일 경우에만 가능.
2) 총회 및 노회고시, 목사고시 응시(해당일)
3)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회의나 행사에 참가한 해당 시간
4)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공결 (3일이내)
5) 사전에 평생교육원 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
제17조(출석부 관리)① 매주(시간) 출결상황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③ 휴강일 및 보강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④ 학습과목별 출석부는 교․강사가 관리하되, 학기가 종료되면 교육훈련기관장이 수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⑤ 출석전표의 경우 영구 보존한다. |
제18조(출석성적 부여)① 출석률 산정 방식은 출석시간/총 수업시간 × 100으로 계산한다.
② 학기 초 학습과목별 성적비율을 산정하고 출석률에 따른 점수를 미리 공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성적을 부여한다. 단,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 성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제5조제1항 관련)에 따라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여야 한다.
④ 지각 및 조퇴 처리는 단위 수업시간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함.
⑤ 지각 또는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시간으로 산출함.
⑥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함.
⑦ 출석성적 부여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출석점수가 20점 만점인 경우) |
출석률 |
점수 |
출석률 |
점수 |
100% |
20 |
85%이상~90%미만 |
14~15 |
95%이상~100%미만 |
18~19 |
80%이상~85%미만 |
12~13 |
90%이상~95%미만 |
16~17 |
80% 미만 |
F(과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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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성적평가 및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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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성적평가)1. 성적기준 및 분포
① 성적은 정기‧수시 시험 80%, 출석 20%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교원이 그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성적평가기준은 각 학습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작성한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성적평가는 공정하고 객과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성적평가는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20~30%, B는 30~40%, C이하는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한다.
④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 있음.
⑤ 이론수업을 병행하지 않는 실습수업은 P(PASS), F(Fail)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정기 시험(중간‧기말시험)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 한다.
⑦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추가시험인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신청하여야 함.
- 담당 교강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함.
⑧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등으로 인해 수업을 수강하지 못할 시 정기고사 및 평가자료로서 성적을 인정한다.
2. 성적등급의 환산 및 학습과정 이수
⑨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팔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평점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
⑩ 성적평점평균환산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
등급 |
취득점수 |
평점 |
A+ |
95점이상 |
4.50 |
A |
90~94점 |
4.00 |
B+ |
85~89점 |
3.50 |
B |
80~84점 |
3.00 |
C+ |
75~79점 |
2.50 |
C |
70~74점 |
2.00 |
D+ |
65~69점 |
1.50 |
D |
60~64점 |
1.00 |
F |
60점미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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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학습과정별 성적은 D 등급 이상인 경우 및 P(Pass)인 경우 학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⑫ 이미 이수한 학습과정은 재이수 할 수 있으나, 재이수하여 학점인정 신청시 이미 취득한 학점은 무효가 된다.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학점이라도 오류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그 학점을 취소한다.
⑭ 자격 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면수업 또는 현장실습(이하 “대면실습”이라 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각 경보가 발령되어 대면실습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자격의 소관부처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학습과정 종강이후 대면실습을 진행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성적 부여 기준일은 종강일로 한다.
3.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⑮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기간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서식]
⑯ 학습자의 성적 열람 기간 및 정정기간은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⑰ 담당 교강사는 정당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열람기간 및 정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 입력하여야 한다. |
제20조(학점인정) ① 이수한 학습과목의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시켜야 하며, 학점인정 기준은 학장이 별도로 정한다. 1.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10분의 8이상을 출석할 것(출석률 80% 이상)
2. 해당 학습과목의 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3.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제21조(학점인정취소)① 학점이 인정된 학습과목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이를 취소한다. 1. 해당 학습과목의 입학자격이 안 된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2. 학점이 인정된 후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
제22조(졸업취소)① 졸업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1. 전조의 사유에 의해 학점취소를 당한 자
2. 타 교육기관에서의 학점이수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제23조(졸업인정학점)① 본 교육원 학점은행제 등록학생으로서 본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것
2. 총 취득학점 중 본교에서 84학점 이상 취득할 것
3. 총 취득학점 중 교양과목의 학점이 30학점 이상일 것
4. 총 취득학점 중 해당 전공과목의 학점이 60학점 이상일 것
5. 표준교육과정에 편성된 해당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할 것 |
제24조(학위수여요건)① 학점인정등에의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의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제16조 제1항의 4년제의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② 본 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및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습과목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사학위: 140학점 이상
③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우리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우리대학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학위신청)제23조와 제24조에 충족된 자가 서울장신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증명서(서식 제3호) 또는 성적증명서
2. 학사학위신청서(서식 제4호) |
제26조(학위수여심사)학위수여 신청자에 대한 학위수여 심사는 국가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
제27조(학위수여)① 제23조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의한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을 하되 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리 대학의 학칙에 의한 학위종별 및 전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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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학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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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학적관리)①학습과목의 교육생에 대하여 별도의 학적관리를 한다.
② 우리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업무지침”에 따라 학습자의 학점인정 내역 및 성적자료를 이관하여 학사 학위증명서(별지 서식10호),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
제29조(보칙)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부칙 |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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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 기준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관련) <개정 2019. 12. 3.> |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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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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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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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본 규정은 서울장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이하“본원”라 한다)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기준)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준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① 수강신청이 완료 된 자.
② 장학금 지원 자격에 해당 되는 자.
③ 직전 학기 중 징계 사실이 없는 자.
④ 장학금 지급은 학기별로 한다.
⑤ 장학금 혜택은 한 종목에 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① 학점은행제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와 같다.
② 일반과정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장학금 신청방법) 장학금 수혜신청자는 매 학기 행정실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에 장학금 신청서와 증빙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시기 및 방법) 장학금의 지급은 매 학기 등록 시 등록금에서 감면 또는 등록금 납부 후 개인계좌로 지급으로 하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장학금 수혜후보자) 장학금이 지급되는 학기에 재학 중이어야 수혜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
제7조(장학금 수혜기간)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학기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자격상실)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 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면 장학금은 자동 소멸된다. |
제10조(이중수혜금지)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다만, 학점은행제와 일반과정 동시 수강 시, 학점은행제와 일반과정은 장학금 지급 적용이 각각 적용된다. |
제11조(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평생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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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상세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기타사항은 행정실 문의 바랍니다. (031-799-9099) |